- 물질이전계약(Material Transfer Agreement) 업무 수행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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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테고리일반
- 첨부파일1 (붙임.1)물질이전을 위한 MTA(수취) 협조전.hwp
- 첨부파일2 (붙임.2)SNUCM Standard MTA(제공) form_Rev(0).docx
- 날짜2020-09-16 09:1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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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대학 소속교원과 타기관의 연구자간 연구시료를 수취 또는 제공시 물질이전계약(Material Transfer Agreement(이하 "MTA"))의 자것ㅇ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가. 연구시료의 소유권별 진행방식 구분
1) 우리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시료의 수취인(recipient)인 경우
: 제공기관(provider(또는 제공자))의 공식 MTA 표준양식 및 (붙임.1)문서의 기초내용 작성 후 연구안전관리실 제출
※ 연구시료가 무형의 물질(전산자료)로 MTA 표준양식이 전자서명으로 갈음되는 경우 전자서명 웹페이지 및 (붙임.1)문서 제출
2) 우리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시료의 제공자(provider)인 경우
: (붙임.2)의 의과대학 공식 양식의 기초내용 작성 후 연구안전관리실 제출
나. 기타사항
1) 공식승인권자(title of authorized offical): 의과대학 연구부학장
2) 소요시일: 관련 서류 제출 후 약 1주일 이내 승인
다. 문의사항: 연구안전관리실(☎ 02-740-8020, 8384)
붙임 1. 물질이전을 위한 MTA(수취)협조전 1부.
2.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MTA(제공)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