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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'과 관련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/유학신고 작성일2021.12.16 조회수 1827
  • <채무자신고>

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(ICL) 대출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.

   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는 신고의무 대상이며,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1. 신고 대상: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    2. 신고 시기: 2021년 12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

    3. 신고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고 가능.
    (PC: 학자금대출-학자금뱅킹-학자금대출 상환지원-채무자신고-신고)
    (앱: 학자금대출-채무자신고)

    4. 제재 조치: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    5. 문의사항: 1599-2000번 또는 재단홈페이지(www/kosaf.go.kr) '온라인 상담'


    <해외이주/유학신고>

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(ICL) 대출 이용자 중 해외이주 및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
    1. 신고 대상: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    2. 신고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고 가능.
    (PC: 학자금대출-학자금뱅킹-학자금대출 상환지원-해외이주/유학신고)
    (앱: 학자금대출-학자금대출 상환지원-해외이주/유학신고)

    3. 문의사항: 1599-2000번 또는 재단홈페이지(www/kosaf.go.kr) '온라인 상담'


 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• 채무자신고_포스터.pdf 채무자신고_리플렛.pdf 해외이주유학신고_포스터.pdf 해외이주유학신고_리플렛.pdf